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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한 청년 고용지원금,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40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직원을 고용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대한 적합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줄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무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대상을 볼 수 있도록 아래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등
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금액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 원 지원(우선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회차별 지원액(6개월단위) | 연간총액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480만원 | 960만원 |
중견 기업 | 240만원 | 480만원 |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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