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경제 / / 2025. 5. 25. 01:1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까지 완벽 안내!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보다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술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등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술 전 상담을 통해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입니다.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사실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단,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의 경우, 냉동난자 해동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되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별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시술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법률혼 부부 냉동난자 해동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까지 전 과정 지원
유형 2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냉동난자 해동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까지 전 과정 지원 (추가 서류 필요)
유형 3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부부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는 별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유형 4 난임 진단을 받은 사실혼 부부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는 별도 지원사업 통해 지원, 추가 서류 필요)
유형 5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급 금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서는 1회 시술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시술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시술 금액에서 지원금을 뺀 차액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시술 내역에 따라 보조생식술이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 각 단계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시술 완료 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제출을 통해 확인되며, 정산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허위 사실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단, 지원금은 건별로 신청 가능하며, 1회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지급 기준 최대 지원금
시술 1회 냉동난자 해동 + 체외수정 시술 최대 110만 원
해동만 진행 난임 진단자 대상, 해동 과정만 약 40~60만 원 내외
사실혼 대상 서류 충족 시 동일 지원 최대 110만 원
진료비 초과 11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실제 진료비에 따라 상이
건별 정산 시술 1회마다 별도 신청 회당 최대 110만 원


✅ 유효기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별도의 사업 종료 고시가 없는 한 연중 계속 운영됩니다.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신청의 유효기간은 ‘시술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한 경우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정책 변경 또는 예산 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초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처리 상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청 접수 시 받은 접수증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류 검토 후 2주~4주 내에 개별 연락 또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또한 일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조회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입금 여부는 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보류 또는 지급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소로부터 사유가 통보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Q&A


Q1.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별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 신청이 필수입니다.


Q2. 사실혼 부부인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한 기간, 공동 금융거래 증빙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Q3. 냉동난자 시술이 실패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시술이 임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었고, 해당 영수증과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시술 실패에 따른 추가 시술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건별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시술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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