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제도인 '주거급여'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본인 인증이 요구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대상 조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4인 가구 기준 월 2,926,931원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자가가구의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
---|---|
1인 가구 | 1,148,166 |
2인 가구 | 1,887,676 |
3인 가구 | 2,412,169 |
4인 가구 | 2,926,931 |
5인 가구 | 3,411,932 |
6인 가구 | 3,871,106 |
✅ 지급 금액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임차가구는 1~7급지로 나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가가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세 단계로 구분되어 각각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까지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자가 수선은 최소 3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며, 신청 주기는 보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지원 항목 | 2025년 최대 지원 금액 |
---|---|---|
임차가구 | 임차료(월 기준임대료 한도 내)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월 407,000원 |
자가가구(경보수) | 작은 균열, 창호 수리 등 경미한 보수 | 최대 457만 원 |
자가가구(중보수) | 지붕·욕실 등 주요 구조 보수 | 최대 849만 원 |
자가가구(대보수) | 기초 및 골조 등 전체 수선 | 최대 1,241만 원 |
공통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 | 실제 주거 상황에 따라 개별 산정 |
✅ 유효기간
주거급여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가 갱신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에 변동사항이 없거나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사항 변경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도 일정 주기를 두고 재심사됩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구성원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주거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통지되며,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결과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 후 ‘나의 복지급여’ 메뉴를 통해 본인의 급여 수급 여부, 지급 내역,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처리 단계별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 이력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된 경우, 수급자 명의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입금됩니다. 입금 일정은 시·군·구 또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현재 주택이 부모 명의인데, 별도 세대인 제가 임차료를 내고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임차계약이 명확하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부모 명의의 주택이라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낮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재산가액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주거급여 수급 중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A3. 주소지 변경 시 즉시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지역에서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급여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 지급됩니다. 이사를 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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