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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닐거야라는 착각이 나를 죽인다.
오늘 자로 전세관련 소송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시간은 단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버려지는 시간들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이 이렇게 한번에 날라가게 생기니 너무 피폐해질 뿐더러 대책이 세워지질 않네요.
절대 방심하지말고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려면 조금만 귀찮아집시다.
전세계약 시 해야할 일: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2. ‘갑’구에 가압류, 가등기 등 ‘가’자가 적힌 집은 거른다.
3. ‘을’구에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현재 매매가를 확인한다.
4. 보증금은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을 넘지 말아야한다. (보증금 < 매매가 - 채권최고액 * 80% 이어야한다.)
5. ‘이하여백’이라는 문구를 확인한다.
6. 마지막 페이지인지 확인한다.
7. 열람일시가 7일이 지나면 최근으로 다시 떼어서 확인한다.
8. 평일에 계약한다.
9. 계약서에 ‘전세특약,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소유권 이외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를 적는다.
10.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계약 다음날까지 권리변동사항이 없도록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를 적는다.
11.부동산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
12. 계약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13. 다음날 등기를 다시 떼서 근저당이 없어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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